코레일과 전국철도노조가 어제 파업사태 해결에 합의함에 따라 지난 9월 27일 이후 72일째 계속된 철도파업이 이르면 오늘 중 끝날 것으로 보인다. 역대 최장기간 파업으로 발생한 손실액이 1000억원에 이른다고 한다. 파업의 명분은 성과연봉제 철회였다. 노사문제라기보다 노정(勞政)문제로 정당성이나 명분이 약했다. 최순실 게이트로 정국이 혼란에 빠지면서 국민들의 지지도 받지 못했다. 노조원 7000여명이 파업에 참가하고 있는데도 열차운행에 큰 차질이 없어 철도운영의 비효율도 적나라하게 드러냈다.

성과연봉제는 새삼스러운 게 아니다. 1999년 공무원 조직에 처음 도입됐고, 도입 후 행정서비스의 질이 개선됐다는 평가에 따라 내년부터 5급까지 확대 적용할 계획이다. 대기업은 지난 98년 IMF 금융위기 때 경영혁신의 방안으로 도입해 지금은 거의 일반화된 제도다. 이미 도입한 공공기관도 120개에 달한다. 말하자면 보편화 된 제도를 확대 시행하겠다는 것이다. "성과연봉제가 수익성만 추구해 철도서비스와 공공성이 훼손되고 저성과자 퇴출제로 전락할 것"이라는 게 철도노조의 주장이다. 언뜻 동의하기 어렵다. 코레일에 따르면 안전사고 건수, 운행장애율 등 철도서비스의 안전성과 공공성을 성과연봉제의 주요 평가요소로 삼는다고 한다. 오히려 성과연봉제 도입으로 서비스와 공공성이 더 향상될 것이라는 예측이 가능하다. 관행적 파업을 막지 못한 주 원인 중 하나는 심각하게 훼손된 경영권에 있다. 경영상 목적의 전보인사마저 제대로 시행할 수 없는 게 코레일의 현실이다. 이번 사태를 계기로 운전·승무분야 등 집단사업장 중심의 순환보직 인사 실시, 기관사 대량 양성, 일반직원들의 기관사 면허취득 등 인사를 통한 경영 개선 방안도 마련해 집단행동에 대비해야 한다.

코레일은 명분 없는 최장기 파업으로 국민 불편과 국가경제에 엄청난 손해를 끼친 만큼 법과 원칙에 따라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징계와 손해배상 청구 등 민·형사상의 책임을 엄중히 물어야 한다. 아울러 경영권 회복의 기회로 삼아 관행처럼 반복되는 파업의 악순환을 확실히 끊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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