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로폰 투약혐의로 구속 기소된 린다 김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홍성지원 형사2단독 해덕진 판사는 7일 필로폰을 구매하고 투약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린다김에게 징역 1년과 추징금 116만 원을 선고했다.

해 판사는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검찰과 경찰에서 한 진술서·수사보고서·감정의뢰서 등을 종합하면 공소사실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면서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있지만, 투약한 필로폰 양이 적지 않고 과거에 집행유예로 처벌받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말했다. 강대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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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대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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