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대전시에서 추진하는 대전하수처리장 슬러지 감량화 시설 관련 손해배상 청구가 단순한 요식행위에 그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본보 2일자 3면 보도>

조성 사업에 참여한 일부 사업자가 이미 폐업 절차를 마무리 해, 하수 슬러지 감량화 시설 철거에 대한 제대로 된 손해배상을 받아내기가 쉽지 않다는 것.

하수처리장 슬러지 감량화 시설은 대전시가 지난 2012년부터 총예산 83억 7900만 원을 투입해 조성했지만, 시설 완공 후 제대로 가동되지 않아 철거해야 할 상황에 처했다.

4일 대전시, 지역 법조계 등에 따르면 혈세 수십억 원을 들여 조성한 하수처리장 슬러지 감량화 시설이 제대로 가동되지 않아 철거해야 할 상황에 처하자, 시에서는 이달 중 제안사·시공사 등을 대상으로 한 손해배상소송 청구를 계획하고 있다. 시는 철거소송을 진행해 하수처리장 슬러지 감량화 시설 철거에 따른 손해배상액으로 사업비와 철거에 들어가는 비용 전액을 받아낸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시가 사업에 들어간 예산과 철거 비용을 손해배상청구소송을 통해 전액 받아내기는 쉽지 않다는 것이 지역 법조계의 시각이다. △공법기자재 △전기 △건축 △토목 △기계 △폐기물 등 6개 공정을 나눠 진행된 이 사업에서 가장 많은 예산이 집행된 공법기자재 부문 일부 사업자가 이미 폐업해 사업비용 전액 환수가 어려울 수 있다는 것. 시는 전체예산 83억 7900만 원 중 58억 원을 공법기자재 분야에 투입했는데, 이 사업 공정의 90% 정도를 진행한 업체에게 타절 정산을 통해 53억 원을 집행한 상태이다. 하수처리장 슬러지 감량화 시설 공법기자재 공정의 90%를 담당한 이 업체는 사업을 추진하던 도중 경영 악화로 인해 사업을 포기하고 지금은 폐업한 상태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지역 법조계의 한 관계자는 "폐업을 했다 하더라도 남아있는 재산이 있으면 손해배상 청구를 해 승소를 하면 돈을 받아낼 수 있을 것"이라면서도 "다만 이 경우는 경영이 어려워서 폐업을 했기 때문에 재산이 많이 남아 있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손해분을 (전액) 환수할 가능성은 그리 크지 않아 보인다"고 밝혔다.

시는 손해배상청구 재판을 하면 승소 가능성이 있어 하수처리장 슬러지 감량화 시설 철거에 따른 비용환수가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다만 시는 전액 환수에 대해서는 다소 유보적인 입장을 취했다.

시 관계자는 "(손해배상 청구를 위해) 변호사와 계속 상의했는데 승소 가능성은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며 "(다만) 승소비율은 재판을 해봐야 안다"고 밝혔다.

이어 이 관계자는 `사업비와 철거비 전액 상환이 가능하다고 보느냐`는 질문에 대해 "설비뿐 아니라 철거비까지 물어줘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이라며 "승소 가능성은 있다고 생각하고, 재판은 가능성을 갖고 하지만 어떻게 나올 것이란 판단은 못 내린다"고 피력했다.

한편 시는 하수처리장 슬러지 감량화 시설을 추진하며 설계와 공법기자재 분야 사업을 모두 외지업체에 맡겨 지역경제 활성화를 외면한다는 비판을 받았다.

성희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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