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동]영동군 보건소는 11월 1일부터 `영동군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조례에 의해 지정된 금연구역에 대해 지도단속을 실시한다고 27일 밝혔다.

금연구역은 용두공원, 노근리 평화공원, 학교 절대정화구역 34곳, 버스정류소 269곳, 가스충전소 및 주유소 38곳 등 총 343곳이다.

공원은 경계선안 전체, 학교는 출입문으로부터 직선 반경 50m 이내, 버스정류소는 표지판으로부터 10m 이내이며 주유소와 가스충전소는 부지전체가 금연구역으로 위반시에는 3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군 보건소는 지난 7월 15일부터 10월 31일까지 홍보와 계도기간을 거쳐 11월 1일부터 지정된 금연 장소에서 흡연시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또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에 의한 공중이용시설 금연구역인 대중음식점, 대형건물, PC방, 휴게시설등에서의 금연 위반시에도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군 보건소 관계자는 "금연구역 금연지도 단속을 철저히 해 간접흡연으로부터 군민을 보호하고자 지도단속을 실시하게 됐다"며 "건강하고 활기찬 영동군을 위해 군민 모두의 각별한 관심과 협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손동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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