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충북도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일명 김영란법) 시행 이후 매출 감소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청 주변 식당을 이용하라고 직원들에게 독려하고 나섰다.

도는 `지역 상권 살리기` 차원에서 28일부터 도청 구내식당 휴무를 월 2회로 확대 시행한다고 밝혔다.

충북도는 현재 도정관련 행사로 월 1회 이상의 휴무를 하고 있으나, 매월 마지막주 금요일을 `도청 구내식당 고정 휴무일`로 추가 지정하기로 했다.

도 관계자는 "최근 청탁금지법 여파로 공직자들이 `일단 조심하고 보자`는 심리로 위축돼 있는데 건전한 소비촉진 운동으로 분위기를 전환하자는 의미"라며 "구내식당 이용 직원들이 다소 불편할 수 있으나, 어려운 경제여건 속에서도 열심히 일하는 지역의 자영업자들에게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용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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