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군에 따르면 구내식당 휴무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시행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내 주변 음식점들을 돕기 위함이다. 군은 현재 한 달에 2차례 구내식당 운영을 중단했으나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으로 크게 위축된 지역 상권을 살리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돕자는 취지에서 주 1회로 확대 시행키로 하고 19일부터 실시한다.
군 관계자는 "법 시행 초기 구내식당 이용률이 높아지고 있어 관내 음식점들이 위축될 우려가 있다"며 구내식당 휴무일 확대 배경을 설명했다. 길효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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