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자 年 1회 병원비 90% 지원

천안시와 천안의료원이 지역 취약계층의 의료 지원을 위해 손 잡았다.

두 기관은 26일 천안시청 소회의실에서 보건·의료·복지 지역연계사업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앞으로 이들 기관은 상호 협력해 의료취약계층에게 의료사각지대 발굴부터 사후관리까지 원스톱 의료서비스와 함께 통합적 보건의료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천안시는 사업 홍보와 대상자 발굴, 서비스 연계 의뢰를 담당하고 천안의료원은 의뢰된 대상자의 지원 여부 결정 및 진료·병원비 지원 및 사후관리를 담당하게 된다.

협약 지원대상은 기초수급자와 차상위계층, 중위소득 80% 미만 소득 가구 등 경제적 취약계층과 외국인노동자, 북한이탈주민, 다문화가정 등 사회적 소외계층이다. 본인 및 가족, 이웃 등이 읍·면·동에 신청하면 의료원에서 지원 여부를 결정한다. 대상자로 선정될 경우 1인당 150만원 범위 내에서 연 1회 병원비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입원 및 외래진료비의 경우는 병원비의 90%를 지원(10% 환자본인부담)한다.

지원기준 초과자 및 의료비 과다로 추가 지원이 필요한 경우에는 의료원의 원내·원외 기금 및 타 지원사업에 연계하여 최대한 지원할 방침이다. 강은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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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은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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