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시, 도시계획 조례 개정 공공업무시설·서점 등 허용 스토리클러스터사업도 탄력

[제천]제천 청풍호 주변 개발이 '제천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의 제정에 따라 탄력을 받게 됐다.

20일 시에 따르면 이번에 개정된 조례안은 당초 수변경관지구 내에서 건축할 수 없었던 다중주택, 다가구주택, 휴게음식점, 목욕장, 공공업무시설, 공연장, 서점 등 다양한 형태의 건축물 입지가 가능해 졌다.

개정 전 제천시 도시계획 조례에 따르면 청풍호 일원 수변경관지구로 지정된 39.3㎢ 지역 내에는 단독주택과 주민 공동이용시설 등 제한된 건축행위 만이 가능했다.

시는 이번 개정된 조례안에 따라 그동안 제한됐던 지역 주민들의 다양한 경제활동이 가능해 짐과 동시에 남부권 발전을 위한 활발한 개발 촉진도 가능해 질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와 함께 시가 역점사업으로 추진하는 스토리창작클러스터 조성사업도 추진 동력을 확보했다. 시의회는 18일 기명투표 끝에 종전대로 건축행위를 제한하는 상임위원회의 수정 조례안은 부결했지만, 건축행위를 완화하는 원안을 찬성 8표, 반대 5표로 가결했다.

시 관계자는 "치열한 토론 과정을 거쳐 대승적 결단을 내려준 시의회 결정에 고맙다"며 "지역 개발 촉진과 지역 주민도 다양한 경제활동을 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이상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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