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안 입법예고… 강사들 "비정규직만 양성"

대학 시간강사에게 법적으로 교원 신분을 부여하고 1년 이상 임용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하지만 강사들은 대량해고를 부르는 `개악법`이라며 반발하고 있어 국회 논의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교육부는 대학강사제도 개선을 위해 시간강사법이라고 불리는 `고등교육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19일 입법예고했다.

시간강사법은 지난 2010년 조선대 시간강사였던 고 서정민 박사가 열악한 처우 개선 등을 주장하며 자살한 사건을 계기로 개정논의가 시작됐다. 이 법은 지난 2011년 국회를 통과해 2012년부터 시행될 예정이었지만 강사의 대량해고를 불러올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돼 오는 2018년 1월로 시행이 미뤄졌다.

보완입법을 위해 마련된 대학 강사제도 정책자문위원회는 공청회, 설문조사 등을 통해 지난달 9일 종합대책안을 교육부에 건의했고, 이번 개정안은 자문위 대책안이 대부분 담겨있다. 개정안은 시간강사를 폐지하고 강사를 교수, 부교수, 조교수와 함께 법적 교원에 포함시켰다. 임용기간은 1년 이상을 원칙으로 하되, 대학 교육과정 운영상 1년 미만 임용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예외사유를 법률에 명시하도록 했다. 방송대 출석강사, 팀티칭, 계절학기 담당강사, 기존 강의자와 퇴직, 휴직, 징계, 파견에 따른 대체 강사 등이 이에 해당된다.

채용은 공개 채용을 원칙으로 별도 심사위원회를 구성해 진행하고, 강사는 학생 교육으로만 한정해 학생 지도나 연구 등을 강요하지 못하도록 했다. 개정안은 입법예고 기간이 끝나는 내달 30일 이후 국무회의를 거쳐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지만 통과에 난항이 예상된다.

그동안 강사들이 요구해온 `수업시수 보장(9시간)`이 관철되지 않은데다 1년 계약 기간이 만료되면 대량해고로 이어져 비정규직만 양산하게 될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크기 때문이다. 한국비정규교수노동조합도 "교육부는 비정규교수가 합의하지 않은 종합대책안을 마치 합의안인 것처럼 왜곡하더니 이젠 그것을 개정안 형태로 입법예고했다"며 "개악된 강사법을 통과시키기 위해 일방통행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원세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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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세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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