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남기 농민 사망진단서 논쟁 연명의료 결정에 번지는 상황 가족 선택 비난 받을 이유없어
인터넷을 뒤져가며, 지식과 상상을 총동원해 피할 방법을 궁리해 보았다. 문서를 작성해 공증을 받으면 어떨까? `부작위에 의한 살인죄`를 두려워하는 주치의가 `차라리 타 병원으로 이송하는 중에 사망하길 바랄지언정 연명의료 중단하거나 퇴원은 못 시키니 정 원하면 법원 결정을 받아 오라`고 버틸지도 모를 일이다. 가족들에게 확실히 내 의지를 표명해 두면 될까? 가족들이 내 뜻을 지켜주려다 `생명을 포기했다.`는 비난이나 법적 처벌을 감수해야 할지도 모른다. 나의 편안한 마지막을 위해 가족들이 고통 받는 것보다야 그냥 고통 받는 죽음을 감수하는 게 옳겠지? 연명장치 중에 체외순환기처럼 무시무시하게 비싼 처치가 포함되어 가족들을 파산시킬 지도 모르는데? 중환자실 근무를 경험하고 나서 자신은 말기 상태가 되면 `의사 눈에 띄지 않는 곳에 가서 조용히 죽기`를 바라게 되었다는 어느 의사처럼, 나도 `병원에 도착하기 전에 죽는 행운` 밖에 기대할 곳이 없는 걸까? 정말 빠져나갈 길 없는 함정에 빠진 기분이었다.
그런데 가족의 연명의료를 선택했던 이들을 만나면서 알게 된 상황은 더 심각했다. 연명의료를 선택한 가족들 또한 삶을 파괴할 만큼 끔찍한 고통을 경험하고 있었다. 한 여성은 모친이 임종한지 수개월이 지난 후 만났음에도 모친에 대한 마지막 기억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다. 모친이 연명의료를 받던 그 때 지옥을 경험했노라고, 중환자실 입실동의서에 서명한 자신을 용서할 수 없어 매일 자살 충동에 시달리고 의료진에게 보복하고 싶은 충동을 받는다고 했다. 그 가족이 설사 중환자실 입실시점에 다른 선택을 하고자 했더라도 그 때까진 선택의 여지가 없었을 거라는 말이 위로가 될 수 있을까?
지금 상황을 보면 그 때 상상했던 일들이 과장은 아니라는 생각이 든다. 그래서 백남기 농민의 연명의료 결정 논란을 남의 일처럼 여길 수가 없다. 논란은 연명의료결정에 대한 그간의 사회적 합의를 순식간에 무로 돌리는 것이다. 논란의 발생 그 자체가 의료진들이나 가족들 모두에게 부담이 따르는 연명의료 결정을 기피하게 만들 여지가 있다.
올해 초 제정된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은 수년간의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 논의 등 사회적 합의를 거친 결과물이다. 이 법률에서 백남기 농민의 가족이 동의했다는 `연명의료계획서`는 `말기환자 등의 의사에 따라 담당의사가 환자에 대한 연명의료중단 등 결정 및 호스피스에 관한 사항을 계획하여 문서로 작성한 것`을 말한다. "연명의료중단 등 결정"은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에 대한 연명의료를 시행하지 아니하거나 중단하기로 하는 결정`으로, 여기서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는 `제16조에 따라 담당의사와 해당 분야의 전문의 1명으로부터 임종과정에 있다는 의학적 판단을 받은 자`이고, 16조에 따르면 `담당의사는 환자에 대한 연명의료중단 등 결정을 이행하기 전에 해당 환자가 임종과정에 있는지 여부를 해당 분야의 전문의 1명과 함께 판단하고 그 결과를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록하여야 한다.`
아무래도 내게는 법률이 `연명의료계획서` 작성 주체도,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로 판단한 주체도 담당의사라고, 연명의료중단 결정은 `회생가능성`을 포기하는 선택이 아니라 `임종과정에 있다`고 담당의사가 판단한 환자의 고통을 덜어주는 결정이니 가족이 비난받을 이유가 없다고 말하는 것으로 읽힌다.
김형숙 순천향대 교수
<저작권자ⓒ대전일보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