新메뉴 가격 낮춰도 손님 뚝 한우 등 고급 식당가 직격탄 매출 하락·줄폐업 우려 커져

일명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이 코 앞으로 다가오면서 지역 외식업계의 한숨도 깊어지고 있다. 비교적 가격대가 높은 한우 음식점과 한정식집, 일식집 등 고급 식당들의 매출 직격탄이 가시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발등에 불이 떨어진 이들 식당들은 김영란법에 대한 불만과 함께 1인 당 식사비 3만 원 기준의 상향 조정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

대전 서구 만년동에서 한우·생삼겹 전문점을 운영하는 박용식 대표는 26일 "김영란법이 시행되는 28일 당일에 잡혀 있는 예약은 단 한 건도 없다"며 "시행 첫날 저녁에는 이 일대 음식점을 지나는 사람들이 거의 없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라고 복잡한 심경을 드러냈다. 평균 3-7일 전 예약이 있는 편이지만 현재 예약은 전무한 상황이라는 것이다. 박 대표는 "김영란법 상 1인 당 식사비가 3만 원으로 제한돼 이에 맞춘 2만 9900원에 식사를 제공하는 김영란 정식도 내놨지만 소용없다"며 "이대로 시행되면 공무원 등을 상대로 운영하던 음식점 절반은 문을 닫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식사비 기준을 최소한 5만 원으로 조정해야 한다"고 어려움을 토로했다.

최근 이 일대 문 닫는 음식점들도 눈에 띈다. 장어 전문 A음식점은 지난 달 개업했지만 현재 문을 닫은 상태다.

대전시는 대전시청과 대전정부청사, 대덕연구개발특구 등 공공기관과 연구소 등이 위치하고 있어 주변 일부 식당들은 김영란 메뉴를 출시하는 등 자구책을 마련하고 있지만 직접적인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더욱 우려되는 점은 가격대가 높은 고급식당은 물론 김영란법에 저촉되지 않는 3만 원 이하 가격대의 음식을 판매하는 일반음식점들까지 불똥이 튈 수 있다는 것이다. 한국외식업중앙회 대전시지회 정진섭 사무국장은 "김영란법이 시행되기 전부터 매출이 반토막 나는 음식점들이 있는 데 본격 시행 후에는 영세 음식점까지 매출 타격을 입을 것으로 보인다"며 "공공기관에서는 구내식당 폐지까지는 어렵더라도 구내식당 휴무제를 활용해 인근 음식점을 이용해 달라"고 호소했다. 김정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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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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