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청교에서 이처럼 자살시도사건이 자주 발생하는 이유는 다리 난간의 높이가 낮은데다 안전시설이 전혀 설치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다. 대청교 난간의 높이는 성인 무릎 정도의 70㎝에 불과하다. 자살충동을 느끼면 성인 누구라도 어렵지 않게 물에 뛰어들 수 있는 높이다. 주변에 방범용 CCTV도 설치되어 있지 않아 인적이 드문 야간시간에 자살시도를 할 경우 무방비 상태가 될 수 밖에 없다.
문제는 대청교가 자살시도 장소로 악용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공기관들은 서로 책임소재가 불분명하다며 자살방지 시설에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는 점이다. 대청교 자살사건처리를 담당하는 대전 대덕경찰서와 대청교 시설관리를 맡고 있는 충북도 도로관리사업소 간에 지난 6월 자살방지 시설 설치를 위한 협의를 가졌지만 소득이 없었다고 한다. 충북도 도로관리사업가 교량의 관리, 유지만 담당할 뿐 자살방지시설 설치는 자신들의 업무와 무관하다고 선을 그은 것이다. 특히 대청교가 낡아 안전펜스 설치시 하중부담의 증가로 인해 붕괴위험성이 있는 만큼 청주시와 충북도 등 지자체와 협의할 사안이라고 떠넘겼다고 한다. 행정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관할구역과 책임소재 여부는 중요한 기준이다. 하지만 대청교 안전펜스설치는 인명과 관련된 사회적 문제라는 인식을 가져야 한다. 대덕구나 대덕경찰서, 충북도 도로관리사업소가 나서서 해결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라면 대전시와 충북도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해결해야 할 문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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