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은]보은군은 농지법 위반행위 시정 및 농지원부 정비 등 효율적인 농지 관리를 위해 `2016년도 농지이용실태조사`를 실시한다.

이번 농지이용실태 조사대상은 지난 1996년 1월 1일 이후 취득한 농지 중 각 읍·면 업무담당자가 필지·주체별 조사대상을 선정 오는 11월 30일까지 3개월간 해당 농지가 소유자의 농업경영에 이용되고 있는지를 조사한다.

조사방법은 현장조사가 원칙이며, 읍·면별 조사원을 채용 소유농지에 대한 자경·휴경·임대 여부 등에 대한 사항을 조사한다.

실태 조사결과 처분대상으로 확인된 농지는 소유자 청문 절차를 거쳐 정당한 사유 없이 자기농업 경영에 이용하지 않은 경우 농지법에 따른 처분의무통지와 처분명령이 이루어진다.

다만 자연재해·농지개량·질병·징집·수감·3월 이상 국외여행 등 농지법시행령 9조에 따른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 할 수 있는 입증서류를 제출하면 행정조치 대상에서 제외된다.

군 관계자는 "농지법 위반행위 시정과 효율적인 농지 관리를 위한 이번 농지이용실태조사에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 드린다"고 말했다.손동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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