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 현행 3층서 확대

내진설계 의무 대상이 현행 3층 이상(또는 연면적 500㎡ 이상)의 건축물에서 2층 이상 건축물까지 확대된다.

국토교통부 경주에서 발생한 규모 5.8의 지진 및 올해 들어 국내외에서 빈번하게 발생한 지진과 관련 건축물의 구조 안전을 강화하는 내용의 건축법령을 개정한다고 20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우리나라 지반 특성상 저층의 건축물이 지진에 상대적으로 취약하다는 지적에 따라 내진설계 의무 대상 건축물을 3층에서 2층으로 확대했다.

이와 함께 기존건축물의 내진 보강을 유도하는 방안도 마련한다. 기존건축물을 내진 보강하는 경우에는 건폐율, 용적률, 대지 안의 공지, 높이기준 등을 완화할 수 있도록 해 내진보강 소요 비용을 덜 수 있도록 민간 분야에 대한 적극적인 인센티브를 부여키로 했다. 이 밖에도 건축물의 내진설계 여부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건축물대장에 해당 건축물의 내진설계 여부를 표시하도록 했다.

한편 건축법에 따라 내년 1월부터 16층 또는 연면적 5000 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은 내진능력을 공개해야 한다. 내진능력을 지반 및 건축물이 흔들리는 정도인 `진도`로 나타내도록 했다. 곽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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