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게차에 치인 근로자를 제때 이송하지 않아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청주의 한 화장품 업체 관계자 3명에게 징역형과 벌금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4단독 이형걸 판사는 20일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청주 소재 A 화장품업체 지게차 운전자 김모(37)씨에게 금고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현장을 지휘했던 구매팀장 이모(41)씨에게는 금고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업체와 업체 대표 전모(56)씨에게는 각각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이 판사는 "해당 사업장 기관 점검 때도 수차례 지적받았지만 이를 시정하지 않아 근로자가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한 만큼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면서 "다만 유족과 합의한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말했다.

김씨는 지난해 7월 29일 청주시 청원구 내수읍 이 회사 제조공장에서 시야를 확보하지 않은 채 규정 속도를 초과해 지게차를 몰다 근로자 이모(35)씨를 치여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용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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