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현장을 지휘했던 구매팀장 이모(41)씨에게는 금고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업체와 업체 대표 전모(56)씨에게는 각각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이 판사는 "해당 사업장 기관 점검 때도 수차례 지적받았지만 이를 시정하지 않아 근로자가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한 만큼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면서 "다만 유족과 합의한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말했다.
김씨는 지난해 7월 29일 청주시 청원구 내수읍 이 회사 제조공장에서 시야를 확보하지 않은 채 규정 속도를 초과해 지게차를 몰다 근로자 이모(35)씨를 치여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용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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