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면허 교육 대부분 다문화 가정 위주 경찰 "언어·문화 달라 현실적 어려움 커"

외국인들의 교통사고 범죄율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지만 사고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교육·단속 등의 조치는 미흡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모(69)씨는 지난 27일 오전 11시 50분쯤 대전 동구 가양네거리 건널목에서 불의의 사고를 당했다. 당시 녹색 신호를 받고 횡단보도를 건너던 김씨는 신호를 무시하고 달리던 125㏄ 오토바이에 치이고 말았다. 사고 직후 상태가 점점 나빠지던 김씨는 급기야 병원 중환자실에 입원해야만 하는 처지가 됐다. 그는 고령으로 인한 합병증 때문에 출혈도 많아 적혈구 수치가 감소했고, 신장기능까지 나빠져 투석을 받아야만 하는 상황에 놓였다. 김씨와 함께 사고를 당한 2명의 보행자들도 위중한 상태에 빠졌다. 특히 그의 뒤를 따르던 고령의 여성 보행자는 상태가 심각해 뇌출혈 수술을 받아야만 했다.

이들을 들이받은 사람은 카자흐스탄 유학생 A씨(19). 당시 다른 국적의 친구와 함께 오토바이를 타고 달리던 A씨는 신호를 무시한 채 속도를 내다 사고를 일으켰다. 하지만 그는 무면허였고, 면허가 없었던 탓에 보험조차 들어있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의 아들은 "사고 이후 알고 보니 그 외국인 학생은 면허가 없다고 했다. 그럼에도 오토바이를 빌려 타서 사고를 내면 대체 어떻게 하라는 것인가"라며 "해당 유학생은 당연히 보험조차 들어 있지 않았다. 재산이고 뭐고 전혀 없는 사람인데 본국으로 연락을 하거나 조치해주는 시스템이 있어야 할 것 아닌가"라고 분통을 터뜨렸다.

이 같은 외국인들의 교통사고 범죄는 최근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다. 경찰청의 `경찰범죄통계`에 따르면 외국인 교통사고 범죄는 지난 2011년 5368건을 기록한 이후 2012년 소폭 감소하며 4673건을 기록했다. 이후 2013년 5769건이 발생한 데 이어 2014년 6942건을 기록해 3년 간 1000여 건씩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와 같은 외국인들의 교통사고를 막기 위한 각종 조치는 상대적으로 미흡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전문가들은 현재 한국에 체류하는 외국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운전면허 교육은 대부분 다문화 가정 구성원들에 집중돼있다고 지적했다. 운전면허 미취득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의 교통문화에 대해 배울 수 있는 기회 자체가 매우 적어 사고대처 능력, 운전습관과 판단 능력 등을 키울 수 없는 상황인 것이다.

이는 기존에 운전면허를 취득한 외국인도 마찬가지다. 언어와 인력의 압박 등으로 세계 각국의 외국인들에게 적합한 교육을 실시하기 어려운 탓에, 운전면허 발급 이후 행정당국·경찰의 외국인 운전자 교육이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경찰 관계자는 "외국인 교통안전 교육은 언어와 문화 등이 달라 현실적으로 어려운 점이 존재한다"며 "앞으로 외사계 등과 협력해 외국인이 많은 대학가, 집결지 등에 `찾아가는 교통안전교육`을 실시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희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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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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