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살 아동의 손등을 때린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보육교사가 항소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아이에게 훈계를 하기 위한 목적이 있었고, 이 보육교사가 부모에게 폭행사실 일부를 알렸다는 점을 참작했다.

대전지방법원 제3 형사부(재판장 이성기)는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복지시설종사자등의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A씨의 항소심에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4월 21일 오후 12시 40분쯤 B양(2·여)이 같은 반 아동과 장난을 치던 중, B양이 해당 아동의 목 부위를 건드려 울렸다는 이유로 B양의 손등을 한 차례 때리고 목 부위를 한 차례 밀어 넘어뜨린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사건 당일 B양의 알림장에 `제가 손등을 한 번 때렸습니다`라며 부모들에게 폭행 사실 일부를 알렸다.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A씨는 신체적 학대를 하지 않았고 형량이 무겁다며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도 이를 받아들여 아동학대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그러나 재판과정에서 검찰이 폭행혐의를 추가한 공소장변경 신청도 받아들였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다른 사람의 목을 미는 것이 잘못된 것을 알게 하기 위해 피해자를 폭행한 것은 방법이 상당히 부적절하기는 하지만, 훈계의 목적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인이 알림장을 통해 피해자 부모에게 폭행사실 중 일부를 알리기도 한 점 등을 보면 학대행위에 이를 정도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전희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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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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