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 손님 100배 바가지 대전지법, 징역·배상판결

몇 만 원짜리 술값을 수백만 원으로 둔갑시켜 결제한 호프집 사장이 법원으로부터 실형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방법원 형사 5단독 송선양 판사는 사기와 식품위생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42)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하고 배상신청인에게 295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호프집을 운영하는 A씨는 지난 3월 1일 오후 11시 54분쯤 피해자 B씨(45·여)에게 "마감시간이 다 됐으니 술값을 결제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B씨에게 체크카드를 받아 술값 2만 400원을 결제했고, 5분쯤 뒤 다시 B씨에게 다가가 "옆 테이블과 결제 금액이 바뀌었다"고 말하며 체크카드를 받아갔다. 그는 B씨의 카드로 109만 원을 추가로 결제했다.

이와 함께 그는 같은 달 24일 오후 10시쯤 피해자 C씨(60)에게 술값을 계산하겠다며 신용카드를 받아가 2만 9500원을 결제하는 척하면서 295만 원을 결제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일부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은 유리하지만, 죄질이 좋지 않고 처벌 전력이 다수 있다"며 "특히 대다수의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했고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전희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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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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