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재 실효성 제고" 지적

시공능력평가 상위 10위 대기업 건설사들이 담합 등 공동 부당행위로 지난 3년간 처분받은 과징금이 1조 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계속되는 제재에도 대기업 건설사들의 위법행위가 반복되고 있어 공정거래위원회 제재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29일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국회 정무위, 서울 강북을)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4년부터 최근까지 공정위가 적발한 시공능력평가 상위 10개사의 `부당한 공동행위`는 총 102건으로 이에 부과한 과징금은 1조 1223억 원에 달했다.

특히 시공능력 평가 순위가 높을수록 제재 횟수와 과징금 액수도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시공능력 평가 1위인 삼성물산은 과징금 액수도 `1등`이었다.

삼성물산은 2014년 이후 현재까지 입찰담합, 생산·출고 제한 등 11건의 위법행위가 적발돼 총 2395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시공능력 평가 2위인 현대건설도 같은 기간 15건의 담합행위가 적발돼 2308억 원의 과징금을 처분받았으며 시공능력 평가 5위인 대림산업은 1581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아 3위에 올랐다.

이어 대우건설(시공능력 4위) 1362억 원, SK건설(시공능력 9위) 937억 원 등이 뒤를 이었다.

박 의원은 "대기업 담합 폭증은 공정위의 무능과 건설사의 도덕적 해이가 결합돼 나타난 결과"라며 "경제민주화와 시장경제의 정상화를 위해 제재 수위를 더욱 강력히 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호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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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호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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