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고속도로 휴게소를 돌며 버스와 화물차 400여대의 최고속도 제한장치를 불법으로 풀어주고 1억 3000만 원의 부당 이익을 챙긴 2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충북지방경찰청은 지난 27일 고등학교 친구 사이인 박모(29)씨와 이모(29)씨를 자동차관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박씨는 2012년 1월부터 3년 6개월간 관광버스와 대형 화물차 122대의 최고속도 제한장치를 대당 25만 원씩 받고 해체, 총 3000만 원의 부당 이익을 챙긴 혐의다.

이씨 또한 2014년 2월부터 2015년 2월까지 대형차량 속도 제한장치를 풀어 준 뒤 대당 35만 원씩 받아 모두 1억 원을 챙겼다고 경찰은 전했다.

이들은 고속도로 휴게소에 주차된 화물차나 대형버스 운전자들에게 출고 당시 맞춰진 90-110㎞의 최고속도를 100-140㎞까지 높여주겠다고 접근했다.

최고속도 제한장치를 푸는 장비와 컴퓨터 프로그램을 동원했다.

박씨는 이 프로그램을 3500만 원에 산 뒤 이씨에게 빌려줬던 것으로 알려졌다.

국토교통부는 2013년 8월부터 과속에 따른 대형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해 국내생산 승합차는 시속 110㎞로, 3.5t 초과 화물차량은 시속 90㎞로 최고속도 제한장치 장착을 의무화했다.

경찰은 이들에게 돈을 주고 속도 제한장치를 푼 차량 운전자들을 확인, 국토교통부에 통보할 예정이다. 오상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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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상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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