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지방경찰청은 지난 27일 고등학교 친구 사이인 박모(29)씨와 이모(29)씨를 자동차관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박씨는 2012년 1월부터 3년 6개월간 관광버스와 대형 화물차 122대의 최고속도 제한장치를 대당 25만 원씩 받고 해체, 총 3000만 원의 부당 이익을 챙긴 혐의다.
이씨 또한 2014년 2월부터 2015년 2월까지 대형차량 속도 제한장치를 풀어 준 뒤 대당 35만 원씩 받아 모두 1억 원을 챙겼다고 경찰은 전했다.
이들은 고속도로 휴게소에 주차된 화물차나 대형버스 운전자들에게 출고 당시 맞춰진 90-110㎞의 최고속도를 100-140㎞까지 높여주겠다고 접근했다.
최고속도 제한장치를 푸는 장비와 컴퓨터 프로그램을 동원했다.
박씨는 이 프로그램을 3500만 원에 산 뒤 이씨에게 빌려줬던 것으로 알려졌다.
국토교통부는 2013년 8월부터 과속에 따른 대형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해 국내생산 승합차는 시속 110㎞로, 3.5t 초과 화물차량은 시속 90㎞로 최고속도 제한장치 장착을 의무화했다.
경찰은 이들에게 돈을 주고 속도 제한장치를 푼 차량 운전자들을 확인, 국토교통부에 통보할 예정이다. 오상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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