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도시공사, 생태주거단지 1500억 적자 등 경제성 부족 관측

대전 도안 갑천친수구역 조성사업을 둘러싼 논란 해소를 위해 민·관 검토위원회에서 제출한 생태주거단지 조성 계획의 경제성이 부족하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이에 따라 갑천친수구역 조성사업은 지난해 국토교통부의 실시설계 승인을 받은 원안대로 추진될 가능성이 높다.

24일 대전시, 대전도시공사 등에 따르면 갑천친수구역 민·관 검토위원회는 충북대 반영운 교수팀에 의뢰해 마련한 생태주거단지 조성 계획을 확정하고 이를 시에 제출했다. 시와 도시공사는 반 교수팀이 마련한 생태주거단지 구상안에 대한 B/C(비용대비편익) 분석에 돌입, 이달 중 최종 결론을 내놓을 예정이다.

반 교수팀이 제출한 생태주거단지 구상은 당초 5240호로 예정된 공동주택과 단독주택 용지 및 근린생활시설 세대수를 2000세대 정도로 축소하고, 공원 조성에 투입될 사업비를 줄여 전체 경제성을 맞추는 쪽으로 방향이 잡혀 있다.

시와 도시공사에서는 이 같은 생태주거단지 구상에 대해 향후 사업 추진에 따른 적자폭을 더욱 확대시킬 것이란 관측을 내놓는 상황이다. 원안에 비해 경제성이 떨어진다는 것. 당초 도시공사는 갑천친수구역 사업을 추진하면서 약 500억 원 규모의 적자가 날 것으로 예상했는데, 사업 추진에 따른 주 수입원이 될 공동주택 건설 규모가 줄어들 경우 전체 적자 폭이 최소한 2배 이상으로 늘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는 상황이다.

현재 도시공사 내부에선 생태주거단지 구상대로 사업이 추진되면 최소 1500억 원 이상의 적자가 발생할 것이라고 관측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경우 갑천친수구역 사업 추진으로 인한 적자는 전체 대전시민의 세금인 시 예산으로 충당될 수밖에 없어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것이 도시공학 전문가의 일반적 분석이다.

이와 함께 생태주거단지 구상을 수용하게 될 경우 나타날 수 있는 공사 지연 역시 원안 추진의 당위성을 높이고 있다는 관측이다. 생태주거단지 구상을 수용해 사업을 추진할 경우 국토부의 승인을 받은 실시설계와 차이가 커 환경영향평가,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사 등을 다시 받아야 하고, 이 경우 짧아도 2년가량 사업이 늦춰질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시 안팎에선 생태주거단지 조성 계획의 수용 여부가 민·관 검토위의 논의를 통해 최종 결론이 나겠지만, 결과적으로 수용이 불가할 것이라는 관측을 내놓고 있다.

도시공사의 한 관계자는 "생태주거단지 계획을 놓고 경제성이 떨어진다는 입장과 거주민의 조망권을 강화하고 환경성을 높였다는 주장이 충돌할 수는 있지만, 전체 시민의 세금이 투입된다는 점과 사업 기간이 늘어난다는 점을 간과할 수 없을 것"이라며 "시 재정부담이 심화되는 쪽은 아무래도 어렵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라고 밝혔다. 성희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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