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리특위 구성·윤리강령 등 조례안 반발

 천안시의회 운영위원들이 24일 열린 천안시의회 윤리특위와 조례안 심의에 참석하지 않아 회의실이 텅 비어 있다.  황진현 기자
천안시의회 운영위원들이 24일 열린 천안시의회 윤리특위와 조례안 심의에 참석하지 않아 회의실이 텅 비어 있다. 황진현 기자
천안시의회 운영위원회가 파행을 겪고 있다. 의원들의 청렴성 강화와 의회 위상 제고 등을 위한 관련 조례를 둘러싸고 상임위원회 의원들의 등원거부로 개회조차 하지 못하는 등 갈등을 빚고 있다.

천안시의회 운영위원회는 24일 오전 10시 안상국 의원이 대표 발의한 △천안시 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천안시의회 윤리특별위원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전부개정규칙안 △천안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을 심의할 예정이었다. 관련 조례는 제7대 후반기 의회에 들어 전반기 의정활동 시 발생한 일부 의원들의 잇따른 비위 사건으로 실추된 도덕성과 청렴성 등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다.

제7대 전반기 의회는 일부 의원들의 일탈행위로 잡음이 끊이지 않았다. 알선수재 혐의, 알선뇌물약속 혐의 등 법정 구속되면서 의원 자질론에 대한 논란도 일었다. 이 같은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7명의 중진의원들은 윤리특위 구성, 윤리강령 등 조례와 규칙안을 공동발의했다.

그러나 이날 운영위원회는 개회조차 하지 못했다. 정도희 위원장을 제외한 5명의 초선의원들이 전원 회의에 참석하지 않아 3분의 1 이상 정족수를 채우지 못했기 때문이다.

앞서 지난 22일에는 열린 심의에서도 의원들간 의견이 맞서면서 원활히 진행되지 못해 정도희 위원장이 조례안의 통과여부를 투표에 부치려고 하자 추후 논의를 주장하던 4명의 초선 의원이 회의장을 벗어나면서 산회되기도 했다. 의회 위상과 의원들의 청렴성 강화 등에 초석이 될 조례가 초선의원들의 보이콧으로 인해 첫 발도 내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향후 중진의원들과 초선의원들 간 마찰과 갈등이 예상된다. 황진현 기자

<저작권자ⓒ대전일보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저작권자 © 대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