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폐가 방문 인기… 대전 폐교서 사망사고 지자체 "사유지에 공공기관 안전조치 불가"

최근 인터넷 방송을 중심으로 공·폐가에서의 공포체험이 큰 인기를 모으고 있는 가운데, 체험 중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에 대한 대책은 사실상 전무한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인터넷 방송 관계자들에 따르면 현재 공포체험 `핫스팟`으로 꼽히는 장소는 빈집과 폐식당, 폐교 등의 건물이다. 대부분이 사유지인 해당 장소들은 인적이 드문 곳에 위치하거나 오랜 시간 방치돼 건물이 낡고 오래됐기 십상이다. 공포체험 명소로 소문난 탓에 입소문을 타고 많은 사람들이 무단방문을 하고 있는 만큼, 일부 소유주들은 팻말 등을 통해 무단 침입을 금지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공포체험족`들은 일반적으로 1-5명 정도의 소규모 인원으로 구성된다. 인원이 적을수록 더욱 큰 공포를 느낄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특히 최근에는 일부 인터넷 방송 진행자들이 이런 곳에 혼자 방문하거나, 붕괴위험이 있는 곳까지 들어가는 등의 더욱 위험한 행동을 하고 있는 실정이다. 대전의 한 인터넷 방송 진행자는 "무섭긴 하지만 보다 많은 시청자들이 보게 하려면 더욱 자극적인 소재를 찾을 수밖에 없다"고 토로했다.

하지만 개인이나 소규모 인원으로 공·폐가 등에 들어가면 불시에 발생하는 안전사고에 대비하기 매우 어려울 수밖에 없다는 설명이다. 안전사고가 나도 도움을 청할 수 있는 사람이 없고, 주변은 인적이 드문 경우도 많아 응급처치에 큰 어려움이 따르는 탓이다.

실제 최근 공포체험을 하려던 30대 남성이 물에 빠져 숨지는 사고도 발생했다.

대전유성경찰서와 대전남부소방서 등에 따르면 21일 오전 2시 8분쯤 A씨(31)가 대전 유성구에 있는 한 폐교 인근 하수종말 처리장에 빠졌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A씨는 119구조대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결국 숨졌다.

A씨와 별도로 같은 시간 공포체험을 하러 온 목격자 4명은 경찰 조사에서 "서울에 사는 A씨가 이날 공포체험을 하러 혼자 폐교에 들어갔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가 빠진 깊이 3.7m의 하수종말 처리장은 주변에 1m 높이의 울타리가 쳐져 있지만, 방문 시간이 어두운 새벽이었던 만큼 A씨가 웅덩이를 미처 보지 못한 채 실족한 것으로 경찰은 추정하고 있다.

하지만 공포체험객들의 안전사고를 막을 수 있는 뚜렷한 방안은 현재까지 없는 상황이다. 사람들이 흉가체험을 하는 공·폐가 대부분이 사유지이기 때문에 공공기관 차원에서의 안전조치는 사유재산 침해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한 지자체 관계자는 "사람들이 찾는 공·폐가가 사유지이기 때문에 지자체가 직접 안전점검을 하거나 안전시설을 설치할 수 없다"며 "법적 근거 역시 마땅찮아 행정기관의 개입에 대해 소유주들이 민감하게 반응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전희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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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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