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 신상정보 캐내 허위 진료기록부 작성

[청주]의료봉사를 가장해 노인들의 개인 신상정보를 알아내고 보험급여를 허위로 타낸 한의사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1단독 김갑석 부장판사는 사기와 국민건강보험법 위반, 주민등록법 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한의사 오모(47)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환자들의 주민등록번호를 부당한 보험급여 청구에 부정하게 사용하는 등 그 죄질이 좋지 않고 보험공단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이어 "다만 피고인이 환자들로부터 돈을 받지 않고 진료한 것은 사실이고 처음부터 봉사활동을 가장해 보험급여를 받아낼 목적이었다고는 보이지 않는 점을 일부 참작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오씨는 대전 등지의 경로당을 돌며 무료로 진료를 해주는 봉사활동을 펼치며 노인들에게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등을 적도록 했다.

오씨는 이를 이용 한의원에서 진료한 것처럼 진료기록부를 허위로 꾸며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보험급여를 타냈다. 이같은 수법으로 오씨는 지난 2014년 2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1743차례에 걸쳐 3157만원의 보험급여를 받아 챙겼다. 오씨는 이번 판결에 따라 형사처벌과 별도로 의료법에 따라 1년의 범위에서 면허자격 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오상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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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상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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