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천B "행사위한 참가비"

산천B 협동조합(이하 산천B)은 아산문화재단(이하 문화재단)이 산천B에 통보한 은행나무길 사용 허가 취소 통보와 관련해 전대 문제는 사실과 다르다며 부인했다.

산천B는 "협동조합은 영리사업자로 어떤 행사를 하면서 기관에서 보조금을 받지 않고 운영하기 위해서는 행사에 필요한 최소 경비, 협동조합 운영비를 스스로 벌어서 써야 하는 곳"이라며 "은행나무길에서 매주 토, 일 프리마켓을 운영하면서 샐러참가비를 받아 왔다"고 밝혔다. 산천B는 샐러참가비로 충당했고 부족한 부분에 대해 조합비를 사용해 왔는데 이를 전대라고 한다면 관에서 주관하는 프리마켓을 제외한 전국의 다른 프리마켓 운영 조합들도 모두 전대로 불법인가라고 반문했다. 산천B는 자체 정관상에도 참가비 징수는 정당한 것이라며 문화재단의 은행나무길 사용 허가 취소 및 사용 신청 반려에 유감을 표했다.

문화재단은 대관 규정 위반을 사유로 지난 5월 말 산천B에 은행나무길 사용 허가를 취소했다. 문화재단은 노점상 등 다른 상행위자들에게 돈을 받고 재단의 승인 없이 은행나무길 사용권을 전대했다고 밝혔다. 문화재단 대관 규정에 따르면 사용 허가 권리를 양도하거나 대여할 수 없다. 윤평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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