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주유소 주유기를 조작해 석유를 정량에 미달되게 판매 부당 이득을 챙긴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충북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27일 자신의 주유소 주유기에 정량미달 프로그램이 부착된 기판을 설치하고 무연휘발유와 경유를 구매하러 온 소비자들을 속인 A(52)씨를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관리 사업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고 밝혔다.

또 A씨와 함께 범행을 저지른 B씨 등 2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 5월 5일부터 6월 15일까지 청주와 제천의 2개 주유소에서 석유를 구매하러 온 소비자들을 상대로 석유판매량에서 2.37-4.62% 가량 적게 주입되도록 개조된 주유기로 석유를 판매한 혐의다.

이들은 이 같은 수법으로 21만9500ℓ 3억600만원 상당의 석유를 판매, 700만-800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것으로 경찰은 추정하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A씨 등은 주유기 전원을 차단하고 다시 켜면 정량으로 주유가 되는 프로그램을 설치, 정량을 속여 판매하다 한국석유관리원이나 경찰이 단속 나오면 스위치를 껐다가 켜 주유기가 정상 작동하도록 프로그램을 조작, 단속을 피해 왔던 것으로 드러났다. 오상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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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상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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