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이스건설, 소송 제기… 10월 법원 판결 경찰 '심사규정 유출 의혹' 등 내사 진행

수천억 원대 민간개발방식 사업으로 추진하려는 천안 노태공원의 대한 사업대상자 선정처분 취소에 대한 법원의 선고결과에 따라 향후 사업의 향방이 좌지우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업체 선정에 참여한 하이스건설㈜이 천안시를 상대로 불공정성 의혹 등에 대해 소를 제기한 것인데 경찰도 관련 사업에 대한 첩보를 입수, 내사를 진행 중이어서 파장이 예고된다.

27일 천안시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하이스건설㈜이 천안시를 상대로 법원에 사업대상자 선정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제기했고 올 10월 12일 대전지방법원 제1 행정부의 판결이 선고된다.

이런 가운데 사업대상자 선정처분 취소에 대한 법원 판결에 따라 향후 노태공원 조성사업의 향방을 좌우할 전망이다.

법원의 사업대상자 선정 처분 취소 결정 여부에 따라 천안시가 추진하려던 노태공원 사업이 원점에서 다시 시작되느냐, 아니면 현재의 사업자가 유지될 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지난해 천안시는 노태공원 민간개발사업자 선정을 위해 4개 업체로부터 제안서를 접수받은 후 심의위원들이 정성적·정량적 평가를 진행해 그 결과 IPC개발㈜와 한국투자증권(주)의 공동투자자가 1위를 차지해 우선협상 대상자로 선정된 가운데 하이스건설㈜은 2위에 머물렀다.

그러자 하이스건설㈜은 즉각 업체 선정에 불복하고 평가의 불공정성 등 의혹을 제기하고 나선 것. 정량 평가항목 가운데 금융참여 업체현황 산정이라는 항목의 경우 배점기준은 1개사 6점, 2개사 7점, 3개사 8점, 4개사 9점, 5개 이상 10점이다. 이를 적용하면 IPC개발은 공동제안사기 때문에 7점을 받아야 하지만 이상하게도 2점 더 많은 9점을 받아 정량적평가 합산점수에서 41점이 아닌 43점으로 2점을 더 높게 받았다. 이에 하이스건설㈜은 우선협상대상자 최종평가(정량적평가+정성적평가)에서 2위로 밀리고 1순위가 IPC개발㈜와 한국투자증권㈜으로 뒤바뀌어 발표됐다는 것이다. 또한 당시 담당공무원이 업체 선정 최종결과발표를 앞두고 인사조치를 당하면서 심사규정 유출 의혹도 제기됐다.

이 같은 의혹에 따라 하이스건설㈜은 지난해 10월 천안시를 상대로 소송을 냈고 시는 현재 관련 소송에 대한 변론을 모두 마치고 법원 판결을 기다리고 있다.

경찰도 각종 의혹에 대한 사실여부 확인과 공무원들의 이권개입 여부 등에 대해 물밑 내사를 진행하고 있다.

하이스건설의 한 관계자는 "금융참여 업체현황 항목에서는 IPC에게 안 줘야 할 점수를 더 준 반면 자본금 규모 항목에서는 오히려 우리 측 점수를 깎는 등 점수 조작 의혹이 있어 소송을 제기한 것"이라며 "관련 소명자료도 제출했고 이 부분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다.

IPC개발의 한 관계자는 "문제제기가 이해가 되지 않는다. 소송 대상 자체가 되지 않고 어거지성 소송이 아닌가라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시 관계자는 "이번 사업대상자 선정처분 취소에 대한 법원의 판결 결과에 따라 노태공원 조성사업 향방이 판가름날 가능성이 높다"며 "법원의 판결이 나와봐야 사업 방향을 어떻게 가져갈 것인지 알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한편 천안 노태공원은 서북구 성성동 160-13번지 일대 25만 5158㎡로 공원조성비 353억 원, 비공원 4245억 원등 총 4598억 원의 사업비가 투입된다. 주요시설은 사업부지 면적의 70%를 차지하는 공원시설의 경우 청소년 문화센터와 운동시설, 테마정원 등이 조성된다. 비공원시설에는 공동주택 1806세대가 들어설 계획이다. 황진현 기자

<저작권자ⓒ대전일보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저작권자 © 대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