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대량의 가공식품을 신고 없이 작은 포장으로 나눠 판매한 40대 식품유통업체 대표가 경찰에 붙잡혔다.

청주흥덕경찰서는 26일 새우가공식품 등 대량의 식재료를 마음대로 분리 포장하거나 식품 유통기한을 늘려 표시한 식품유통업체 대표 김모(45)씨를 식품위생법 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5월 11일부터 6월 22일까지 인천에서 식품유통업체를 운영하면서 새우가공식품 16.4t(2억4000만원 상당)을 신고 없이 작은 포장으로 나눠 담아 판매한 혐의다.

김씨는 또 게맛살(203㎏)과 떡갈비(600㎏), 빵류 등 1t에 달하는 식품의 유통기한을 최대 280일까지 늘려 표시해 회사 창고에 보관하고 이 중 일부를 판매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조사결과 김씨는 200여개 식품도매업체와 거래했으며 업체 중 상당수는 학교 급식으로 납품한 것으로 드러났다.

식품위생법상 식품이나 식품첨가물 등을 나눠 판매할 경우 해당 자치단체에 소분업신고를 해야 한다.오상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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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상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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