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단양]경북 영주시가 관내 `단산면`의 이름을 `소백산면`으로 개명할 수 없다는 대법원의 판단에 대해 충북도가 환영 입장을 표명했다.

충북도는 지난 22일 성명을 내 "경북 영주시 `단산면`을 `소백산면`으로 개명하려는 것과 관련, 대법원에서 개명 불가 판결을 내린데 대해 162만 충북도민과 함께 환영하고 사법부의 현명한 판단에 감사한다"며 "앞으로 유사한 사태로 지역갈등을 초래하고 지역사회가 혼란에 빠져드는 일이 없기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도는 이어 "소백산은 속리산, 월악산과 함께 충북인의 기상과 정신이 담겨있는 영산이자 삶의 터전으로 일부 지방자치단체의 전유물이 아니기에 이번 사법부의 판결은 당연한 결과"라면서 "지역의 소중한 자원을 지켜내고자 한마음으로 똘똘 뭉쳐 단호하면서도 현명하게 대처한 단양군민 여러분의 노고에도 위로와 격려의 말을 전한다"고 덧붙였다. 이상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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