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충북 충주경찰서는 19일 스마트폰 음란 화상채팅을 이용한 조건만남 등으로 남성들에게 1억여 원을 가로챈 혐의(사기·공갈)로 A(25)씨를 구속하고 같은 혐의로 B(22)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아울러 경찰은 이들에게 통장이나 체크카드를 빌려준 혐의(전자금융거래법 위반)로 C(22)씨와 D(25)씨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중국 범죄조직의 현금 인출책 A씨 등은 지난 3월부터 스마트폰 채팅을 통한 `조건 만남` 사기와 음란 화상채팅(일명 `몸캠`) 협박, 취업 알선 사기, 인터넷 물품 판매 사기로 5명에게서 총 1억224만 원을 받아 가로챘다.

여기에 A씨 등은 여성과의 조건 만남을 알선하겠다고 30대 남성을 속여 선입금과 보증금 등 명목으로 245차례에 걸쳐 2억 원가량을 송금받아 이 가운데 9800여만 원을 인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평범한 회사원인 이 피해자는 여성과의 만남을 알선해주고 돈도 돌려준다는 말에 속아 대출까지 받아가며 이들에게 계속 송금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이들은 중국 콜센터를 통해 다른 피해자와 몸캠 채팅을 하면서 악성파일을 상대방 휴대전화에 설치해 몰래 주소록을 전송받은 뒤 "지인들에게 알몸 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 299만 원을 받아내기도 했다.

이들은 경찰과 금융기관 추적을 피하려고 계좌에 입금된 돈을 수십여 개 대포통장으로 옮긴 뒤 감시가 소홀한 밤에 인출하고, 인출금의 5-10%를 수수료로 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A씨는 중국 콜센터에서 일하다 국내 인출책 양성을 위해 귀국, B씨를 포섭해 함께 범행했다고 경찰은 전했다.

C씨는 대출을 알선해준다는 말에 속아 A씨에게 통장을 빌려줬다 자신의 계좌에 돈이 입금되는 것을 보고 510여만 원을 가로챘다가 횡령으로 적발됐다.

경찰은 A씨 등의 여죄를 조사하는 한편 중국 총책도 쫓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경찰청 사이버캅 앱을 설치하면 스마트폰 사기 피해를 막는 데 큰 도움이 된다"고 조언했다. 진광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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