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둔산경찰서는 29일 지적장애인에게 건네받은 개인정보를 이용해 받은 대출금을 가로챈 혐의(사기)로 A(49)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월 식당 체인점을 모집한다는 광고를 보고 찾아 온 B(33·여)씨의 개인정보를 건네받고 상가부동산월세계약서를 위조, B씨의 명의로 허위로 영업신고를 낸 후 이를 담보로 3000만 원을 대출받아 가로챘다.

경찰 조사결과 A씨는 B씨의 신용도가 높으면서도 지적장애가 있는 것을 노리고 손쉽게 신분증과 통장, 보안카드 등을 건네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대출금을 B씨에게 부담하게 해온 A씨를 상대로 피해회복을 위해 수사력을 모으고 있다"며 "대출사기, 문서위조 등 지능화되어 가는 생활경제 침해사범에 대해 지속적으로 단속할 예정"이라고 말했다.김달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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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달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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