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책위 내달 22일까지 사업계획 제출 민·관 검토위 자문후 최종안 8월 결정

대전 도안 갑천지구 친수구역(이하 갑천친수구역) 사업계획 조정의 `공`이 시민 대표에게 넘어갔다.

28일 대전시, 갑천친수구역 민·관 검토위원회 등에 따르면 검토위는 지난 24일 회의를 열고 갑천친수구역 사업 추진을 둘러싼 각종 이견에 대한 해법을 시민대표인 갑천친수구역개발백지화시민대책위원회(이하 시민대책위)에서 마련토록 합의했다.

시민대책위는 공동주택 건설에 따른 환경 파괴와 동서격차 심화 우려 등을 이유로 현재의 갑천친수구역 개발계획에 반대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번 민·관 검토위 회의 결과에 따라 시민대책위는 갑천친수구역 사업의 얼개를 지난 24일부터 4주 후가 되는 내달 22일까지 마련할 계획이다. 이후 시민대책위가 마련한 갑천친수구역 사업 추진 계획은 대전도시공사에서 넘겨받아 세부계획을 마련한 뒤 이에 따른 경제적 타당성 검토를 통해 최종 수용 여부가 확정될 예정이다.

시민대책위가 제시한 계획이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민·관 검토위에 회부해 전문가 등의 자문을 거친 뒤 최종안을 만들어 시장에게 보고한 뒤 추후 행정절차를 밟게 된다.

다만 반대의 경우라면 기존 갑천친수구역 사업의 기본 틀을 유지한 상황에서 환경성 강화 등 각론에서만 수정안을 만들어 사업을 추진하게 될 수 있다. 시민대책위가 만든 안이 실현 가능성과 사업 추진의 타당성이 부족하다고 판단될 경우 갑천친수구역 사업은 토지이용계획은 기존의 원안을 유지하면서 독신자 주택, 소형 서민 아파트 추가 등의 방안을 강구해 나가게 된다는 것이다.

시민대책위에서 갑천친구수역 사업의 추진 방향을 마련토록 결정이 남에 따라, 향후 사업 추진의 향배는 빠르면 8월 중순쯤 판가름이 날 전망이다. 시민대책위에서 7월 22일까지 수정안을 마련하면 대전도시공사에서 1주에서 2주 안에 사업추진 가능성과 경제적 타당성을 검토하고, 이후 민·관 검토위의 전문가 자문이 이뤄지는 로드맵대로 추진되기 때문이다.

민·관 검토위의 한 인사는 "시민대책위에서 갑천친구수역 사업에 대한 새로운 구상을 만들기로 지난 회의에서 뜻을 모았다"며 "시민대책위의 의견이 나오면 최적의 대안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갑천친수구역 조성사업은 대전 서구 도안동과 유성구 원신흥동 일원의 갑천변 93만 4000㎡에 사업비 5384억 원을 투입해 생태호수공원과 주택용지 등을 조성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앞서 시는 사업 대상지에 생태호수공원 42만 5000㎡를 조성하고 주차장 4개소, 학교·유치원 각각 2개소 등 기반시설을 마련하는 안을 실시계획에 담아 국토교통부의 승인을 받았다. 갑천친수구역은 공동주택과 단독주택용지 및 근린생활시설 세대수 5240호, 인구 1만 4150명의 도시로 조성될 예정이다. 성희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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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희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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