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머리염색 비용으로 52만원을 청구한 충북 충주의 한 미용실 업주에 대해 구속영장이 신청됐다. 경찰수사결과 문제의 업주는 지난해부터 최근까지 저소득층 8명에게 11차례에 걸쳐 230여만의 부당요금을 받아온 것으로 확인됐다. 피해자들은 대부분 장애인과 새터민, 저소득자 등 사회적 약자였다. 업주는 손님들이 요금을 묻거나 특정 가격대의 손질을 요구할 땐 대답도 안하다가 나중에 일방적으로 고액을 청구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이 영장을 신청한 것은 부당이득 금액보다는 수법이나 대상 등 죄질이 워낙 나빴기 때문이라고 한다.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한 범죄에 경종을 울리겠다는 것이다.

사회적 약자를 이용해 돈벌이를 하는 것은 범죄행위와 다름아니다. 장애인을 돈벌이 대상으로 삼은 파렴치한 사례는 충주의 머리염색만이 아니다. 경기도에선 장애인인줄 알면서도 싼 장애인 요금제가 아닌 비싼 일반요금제와 최신 단말기를 구매토록 한 휴대폰 대리점도 있다. 뇌병변 장애인에게 1000만원도 안 되는 중고차를 1500만원에 강매하다시피 해 차를 사게 한 인천의 판매상도 마찬가지다. 뒤늦게 알고 피해를 호소해도 대부분 `계약서에 문제가 없다`는 이유로 환불이나 취소가 되지 않는다. 피해자들은 금전적인 손해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고통까지 이중으로 상처를 받을 수밖에 없다.

미용실 업주나 휴대폰 대리점주, 자동차 판매상이 장애인을 자신과 같은 동등한 인격체로 여겼다면 이 같은 일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다. 이들이 장애인을 돈벌이 대상으로 여긴 이면에는 사회에 만연해 있는 차별의식이 깔려 있다고 할 것이다. 약자를 무시하거나 하찮게 여기는 차별의식이야 말로 사회적인 `갑질`이라고 할 수 있다. 장애인의 피해 사례는 세상에 드러난 것 이외에도 수없이 많을 것이다. 장애인 역시 우리의 가족이자 이웃이고 소중한 사회구성원이다. 배려나 도움은 주지 못하더라도 최소한 동등하게 인정해주려는 사회적 인식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할 수 있다. 그래야만 염색비용으로 52만원을 부당하게 청구하는 제2, 제3의 `갑질`도 사라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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