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수입 콩을 국내산으로 둔갑시킨 30대 영농조합법인 대표가 경찰에 구속됐다.

충북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26일 수백t에 달하는 외국산 콩을 국내산으로 속여 유통시킨 청주 모 영농조합법인 대표 A(34)씨를 농산물원산지 표시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8월 13일부터 지난 4월 30일까지 미국과 캐나다에서 수입한 콩을 국내산으로 속여 콩 관련 식품 제조업체와 잡곡류 판매 업소에 59차례에 걸쳐 320t(11억원 상당) 가량을 유통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수입 콩이 담긴 25㎏ 규격 포대를 일일이 찢어 1t 규모 포대에 옮겨 담는 `톤백작업`을 거친 뒤 국내산 콩만 취급하는 정선작업 업체에 의뢰해 국내산으로 둔갑시켰다.

경찰조사결과 A씨는 개인이 콩을 직수입하면 막대한 관세가 부과되기 때문에 국내 콩 관련 사단법인 회원업체로 가입한 뒤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라 무관세로 들여온 콩을 배분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개인 업체가 콩을 직수입하면 487% 관세가 부과된다는 점을 알고 콩과 관련된 사단법인에 가입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오상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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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상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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