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당署, 2명 구속영장·38명 불구속 입건
청주상당경찰서는 23일 친인척끼리 모의해 고의 사고를 내고 보험금을 가로챈 김모(30)씨 등 2명에 대해 사기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김씨 등과 함께 범행에 가담한 이모(30)씨 등 38명도 사기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2012년 7월 26일 밤 10시 10분쯤 경기도 평택의 한 대형마트 주차장에서 매형 조모(34)씨와 함께 아우디 승용차 등 차량 2대로 고의 접촉사고를 내고 보험금 28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다. 오상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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