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2-2생활권 의심자 선별 사실 확인작업 확인자 수정신고 안내… 불응시 조사 의뢰

검찰이 세종지역 아파트 불법전매 의혹에 대해 본격 수사를 진행중인 가운데 국세청에서도 다운계약이 의심되는 사례에 대해 사실관계 학인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다운계약은 부동산 거래 시 양도소득세를 줄이기 위해 계약서에 실제 거래 가격보다 낮은 가격을 적는 허위계약을 말한다. 다운계약서를 작성하면 양도차익이 줄어들어 양도세 부담이 낮아지지만 적발될 경우 매도자와 매수자는 모두 취득세의 3-5배 가량의 과태료를 부과받게 된다.

17일 대전지방국세청에 따르면 최근 분양권 불법전매 의혹 논란이 불거진 행정중심복합도시 2-2 생활권 및 2-1 생활권을 중심으로 다운계약서 작성 여부에 대한 검증작업을 펼치고 있다.

현재 2-2생활권 A아파트 전용면적 84㎡ 로얄층은 분양권 프리미엄이 최고 1억 500만 원에 달하며, B아파트는 비슷한 평형에 최고 8000만 원대의 분양권 프리미엄이 붙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국세청은 프리미엄이 많이 형성된 단지인 세종시 2 생활권을 중심으로 실제 거래금액보다 낮게 신고한 다운계약 의심대상자들을 추려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세청은 허위계약 사실이 확인되면 당초에 신고한 가격보다 적게 신고한 경우 안내문을 발송하게 되는 수정신고를, 수정신고 불응자에 대해 조사의뢰에 들어간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이 같은 허위계약을 사전 방지하기 위해 세종시를 포함해 대전·천안지역 공인중개사 등을 대상으로 성실신고 협조 안내문을 발송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허위계약이 의심되는 대상자들을 검증·파악하고 있는 단계로 정확한 대상자 수는 확인되지 않은 상태"라면서 "이들의 탈세 혐의가 확인되면 수정신고를 권장한 뒤 응하지 않을 경우 조사에 들어갈 방침이다"고 말했다. 김정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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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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