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페이스북 메신저로 알게된 20대 여성에게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를 벌이고 별 다른 이유없이 시내버스 운전사를 폭행해 사망에 이르게 한 20대 남성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 1형사부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및 폭행치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A(26)씨에게 징역 15년에 40시간 성폭력 치료프로램 이수를 명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8월 22일께 동남구 모 아파트 자신의 거주지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해 인터넷 페이스북 메신저로 1년 전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알게 된 피해 여성 B씨에게 대화를 신청했다.

그러나 B씨가 대답을 하지 않자 A씨는 B씨에게 언어적 성폭행을 가했다. 이후에도 A씨는 B씨에게 같은 수법으로 이 같은 내용 등의 문자를 보냈다. A씨는 자기 또는 타인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통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글을 2회에 걸쳐 상대방에게 전달했다.

다음달께 동남구 풍세로 남부고가교 아래에 있는 버스정류장 벤치에 앉아있던 C(52)씨와 시비가 붙은 A씨는 C씨에게 폭행을 가했다.

이로 인해 C씨는 인근병원 중환자실로 옮겨져 치료를 받던 중 외상성 경막하 출혈 등으로 사망했다. A씨가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해 사망에 이르게 한 것이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보낸 문자메시지의 내용과 표현, 반복성, 피고인과 피해자와의 관계 및 문자메시지를 주고받은 경위 등을 종합하면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준 것으로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이 아무런 이유 없이 일면식도 없는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해 피해자가 사망하는 돌이킬 수 없는 중한 결과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의 유죄가 명백히 인정되는데도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고 있으며 명백히 피고인인 것으로 인정되는 선명한 CCTV 영상 속의 인물조차 자신임을 인정하지않고 있다"고 "모든 정상을 참작하고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황진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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