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화력발전소에서 근로자가 목숨을 잃는 안타까운 사고가 또 발생했다. 그제 오후 발전기 1호기에서 작업을 하던 협력업체 소속 27세 근로자가 석탄을 분쇄하는 기계 안으로 빨려 들어가 숨졌다는 것이다. 정확한 사고원인은 좀 더 조사를 해야 하겠지만 이번 사고 역시 안전불감증이 부른 인재(人災)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당진화력에선 그동안 안전부주의로 인한 화재나 추락 등 사망사고가 끊이지 않았기 때문이다.

앞서 당진화력에선 지난 2014년 4월 3호기 보일러 내부에서 작업용 조명등을 설치하던 53세 근로자가 20m 바닥 아래로 떨어져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2013년 10월엔 9.10호기 건설현장에서 리프트를 타고 내부 굴뚝작업을 하던 2명이 50여m 아래로 떨어져 목숨을 잃었다. 3월에도 같은 공사현장에서 74m 철구조물 위에서 층간막 공사를 하던 50대가 발판 틈새로 빠져 숨지는 일이 있었다. 지난해 8월과 12월엔 9호기에서 화재가 두 차례나 발생해 방화대책에 대한 논란이 일기도 했다.

일련의 사고는 '설마'하는 안전불감증이 주된 원인이라고 할 수 있다. 작업자 유무를 확인하거나 추락방지를 위한 개인 안전벨트만 착용했어도 충분히 막을 수가 있는 일이었다. 고층건축물 공사현장에선 근로자가 안전벨트와 헬멧 등 보호 장비를 착용해야 된다는 것은 상식이나 다름없다. 안전하게 이동할 발판과 추락 방지망 설치도 마찬가지다. 근로자가 소홀히 했더라도 협력업체나 당진화력에서 철저한 사전점검을 했어야 마땅한 일 이었다.

고용노동부 천안지청은 당진화력에 공사작업 중지명령을 내리고 전문가와 함께 정확한 사고원인 조사에 나섰다. 법규 위반사실이 확인될 경우 사업주 등 관련자에게 엄중히 책임을 묻고 모든 행정적·사법적 조치를 취하겠다는 것이다. 당진화력은 사고 때마다 재발방지를 약속했지만 사망사고는 근절되지 않고 있다. 근로감독 당국에선 좀 더 강력한 대책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사망사고가 잇따르자 공장가동을 전면 중단하고 대대적인 현장점검과 전사원이 참여하는 토론회를 개최한 현대중공업의 경우를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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