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연료비 등에 사용 천안 12억·아산 24억 적발

천안과 아산의 시내버스 운송사업자가 저상버스 도입사업 보조금을 멋대로 사용한 사실이 감사원 감사를 통해 밝혀졌다.

3일 감사원의 건설·환경 국고보조금 관리 및 집행실태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천안의 시내버스 운송사업자는 2011년부터 2013년까지 7차례에 걸쳐 저상버스 도입사업 보조금을 직원 급여, 연료비, 대출금 상환 등 목적과 달리 사용했다. 목적에 위배해 사용한 저상버스 도입사업 보조금이 3년간 12억 6900만 원에 달했다.

아산은 저상버스 도입사업 보조금을 목적과 달리 사용한 경우가 2010년부터 2014년까지 총 15건으로 천안 보다 두 배 이상 많았다. 아산의 시내버스 운송사업자가 목적 외 사용한 저상버스 도입사업 보조금 액수는 24억 5400만 원에 달했다. 이 같은 저상버스 도입사업 보조금은 직원 급여, 퇴직금, 연료비, 대출금 상환, 회사 운용자금 등으로 엉뚱하게 사용됐다.

감사원은 시내버스 운송사업자들이 지방자치단체에서 저상버스 도입사업 보조금을 받은 시점과 저상버스 제작업체에 대금을 지급하는 시점 사이에 보조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천안시와 아산시가 감사원에 제출한 자료를 보면 보조금 지급 일시와 저상버스의 등록일이 길게는 9개월 이상 차이가 나기도 했다.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르면 간접보조사업자는 간접보조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정부는 저상버스를 도입하는 노선버스 운송사업자에게 저상버스와 일반버스의 차량가액 차액을 국토교통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50대50으로 보조금으로 교부하고 나머지 금액은 노선버스 운송사업자가 부담하도록 하고 있다.

천안시는 244대 시내버스 가운데 저상버스가 24대, 아산시는 마중버스를 포함해 147대의 시내버스 가운데 저상버스가 18대이다. 두 시 모두 저상버스의 법정대수에는 크게 못 미친다. 천안시와 아산시의 저상버스 대수가 부족할 뿐만 아니라 저상버스 도입사업 보조금까지 시내버스 운송사업자가 수년간 목적과 달리 멋대로 사용한 셈이다.

감사원은 시내버스 운송사업자가 저상버스 도입사업 보조금을 목적 외로 사용하는 일이 없도록 저상버스를 취득했는지 여부를 확인 후 보조금을 제작업체에 지급하는 등 적정한 방안을 마련하기를 바란다고 국토교통부에 통보했다. 윤평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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