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해야 할 과제는 적지 않다. 당장 총선거 선거구 획정이 급하다. 재외선거인명부 작성이 오는 24일부터 시작되므로 그전에 선거구 획정을 반드시 마쳐야 한다. 그렇지 못할 경우 4월 총선거를 연기할 수밖에 없는 만큼 선거준비에 차질없도록 일정을 준수하는 것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선거구 획정에 대한 당위성은 이처럼 높지만 여야는 여전히 다른 말을 하는 실정이다. 여당인 새누리당은 선 쟁점 법안 처리 후 선거구 획정 원칙을 고수하고 있고,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쟁점 법안 처리 시한은 2월이 아니라고 하는 상황이다. 1월 임시국회 때와 그다지 달라지지 않은 셈이다.
그나마 오는 19일과 23일 두 차례 국회 본회의를 열기로 여야가 의사일정에 합의한 점은 다행이다. 다음주부터 상임위원회를 모두 열고 선거구 획정과 쟁점 법안 처리를 위한 협상을 이어가기로 했다고 한다. 원샷법으로 불리는 기업활력제고특별법은 지난 1월 임시국회 막판에 처리되긴 했지만 서비스산업발전법과 파견근로자법 등 노동개혁관련 4법에 대한 여야 이견은 좁혀지지 않은 상태다. 테러방지법 역시 마찬가지이다.
지금 상황은 전달과 또 다르다. 정부의 개성공단 가동중단 발표에 어제는 북한이 개성공단 잔류 근로자 전원추방 및 폐쇄 조치로 맞불대응을 하는 등 안보·경제 위기가 고조되고 있다. 이견이 있는 사안에 대해선 여야가 자기 주장과 논리를 펼 수 있지만 소모적인 정쟁으로 치달아 국력을 빼는 일은 없도록 해야 할 것이다. 무엇보다 국민들이 지켜보고 있다는 점을 잊어선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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