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검, 업주 등 4명 적발

2중 배관이 설치된 충남 홍성의 ‘ㄷ 주유소’.   사진=대전지검 제공
2중 배관이 설치된 충남 홍성의 ‘ㄷ 주유소’. 사진=대전지검 제공
무색의 가정용 등유에 황색 염료와 윤활제를 섞어 가짜 경유를 만들어 판매한 일당이 검찰에 붙잡혔다.

대전지검 형사 3부(부장검사 이선봉)는 한국석유관리원과 합동으로 가짜 석유를 판매한 주유소를 단속, 가짜 석유를 제조 판매한 혐의(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 위반)로 주유소 업주 A씨 등 4명을 적발했다고 30일 밝혔다.

검찰은 이 중 A씨 등 2명은 구속 기소하고, C씨는 불구속 기소했으며, 주유소 공동 운영자인 D씨는 다른건으로 구속돼 청주지검으로 이송됐다. 검찰 수사결과, A씨는 홍성(ㄷ주유소), 안성(ㅍ주유소), 이천(ㅈ주유소)에서 차명으로 주유소를 운영하면서 가짜 석유를 판매할 목적으로 홍성의 `ㄷ 주유소`에 2중 배관을 설치해 놓고 가짜 석유를 제조, 판매하다 적발됐다.

또 안성과 이천 주유소에서는 무자료 판매업자로부터 가짜 석유를 공급받아 자동차용 경유로 판매한 사실도 확인됐다.

이들은 가짜석유를 제조, 판매할 목적으로 경매에 나온 주유소를 선불로 임차해 단기간에 가짜석유를 판매하고 폐업하는 수법으로 단속을 피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 관계자는 "등유는 경유에 비해 주유소 매입 가격이 리터당 500원 가량 저렴한 반면 염료를 섞는 방법으로 경유처럼 보이게 하기 쉬워서 가짜경유 제조 및 판매 유혹에 쉽게 노출된다"며 "이번 수사 과정에서 동종 수법의 전력을 가진 공범이 개입된 흔적이 있어 통화내역분석 및 계좌분석, 한국석유관리원 등 유관기관과 협조해 계속 수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원세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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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세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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