市의회, 급수신청 부담 경감 목적 관련조례 추진, 집행부 형평성 등 이유 난색… 재의신청 검토나서

천안시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안을 둘러싸고 시의회와 집행부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시의회는 상수도 급수불가능구역인 읍·면 거주민들이 상수도 급수신청시 경제적 부담 해소를 위해 추진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집행부는 시기와 형평성, 재정부담 우려 등의 이유로 난색을 표하고 있는 등 상반된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이 같은 이유로 현재 집행부는 이 조례안에 대해 재의신청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향후 법정공방으로 비화될 우려까지 낳고 있다.

지난달 30일 천안시의회에 따르면 시의회 건설도시위원회는 같은 달 23일 천안시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종한 의원 외 9인 발의)을 원안대로 통과시켰다. 이번 개정조례안의 골자는 2015년 12월 31일 이전에 지하수를 이용하는 것으로 준공된 아파트가 이후 급수가능구역에 편입됨에 따라 급수신청을 하는 경우 향후 2년간 원인자부담금을 면제할 수 있도록 신설하는 것이다. 개정조례안을 통해 급수가능구역에 편입되는 세대는 15개 단지 약 4700여세대로 급수신청을 하는 경우 원인자부담금을 면제받게 된다.

그동안 상수도가 급수가 가능한 지역임에도 주민들의 여러 가지 여건상 급수신청을 못하는 지역에 대해서 이번에 한시적으로 원인자부담금을 경감시켜 줌으로 인해서 안전하고 깨끗한 천안시 상수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 것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천안시는 시기 부적절과 형성성 문제, 재정부담 우려 등의 이유로 추진에 난색을 표하고 있다.

시 맑은물사업소의 경우 2014년 기준으로 상수도의 총괄원가는 621억 원으로 508억 원을 회수하고 113억 원의 누적적자가 발생, 이를 만회하기 위해 내년부터 3년간 매년 7.7%의 수도요금을 인상할 예정이다. 113억 원의 결함이 발생한 상황에서 조례안이 추진될 경우 향후 2년간 원인자 부담액(약 17억 원)에 따른 재정손실이 더해져 향후 상수도 관로 매설을 위한 시설투자비 확보에도 차질이 우려된다는 것이다. 천안시가 조례안 추진 시기 부적절과 재정부담 우려 등을 제기하는 이유다.

또 이미 원인자부담금을 내고 상수도 공급을 받고 있거나 15개 단지 가운데 올 9월부터 원인자부담금을 내고 상수도 공급을 받고 있는 아파트도 포함돼 있어 형평성 문제가 발생할 공산이 크다.

천안시 맑은물사업소 한 관계자는 "개정안처럼 추가로 면제받는 조례안이 추진될 경우 이미 원인자부담금을 내고 상수도 공급을 받은 아파트 주민들의 반발은 불 보듯 뻔하다"며 "적자폭이 누적된 상황에서 원인자부담금의 감면까지 받아들이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이다. 현재 법률적인 검토를 통해 재의신청 여부에 대해 신중하게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황진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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