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항소심 판결속 상고심 포기 성사 희박

대전지역 주요 현안으로 법정공방으로 인해 난항을 겪고 있는 유성복합터미널 건설의 정상 추진이 `산 넘어 산`이다.

대전도시공사 사장이 대전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소송 당사자간 대화를 통해 상고심을 포기 사업을 정상화하겠다는 의지를 밝혔지만 상황이 여의치 않고, 최종심 판결 후 또 다른 논란이 일 가능성도 제기돼 정상 추진을 예상키 어려운 상황이다. 이 경우 유성터미널 건립 지연으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시민의 몫이 돼, 도시공사를 향한 비판은 당분간 지속될 전망이다.

23일 대전도시공사, 법조계 등에 따르면 대전고등법원은 오는 26일 유성터미널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을 둘러싼 항소심 선고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 소송의 핵심은 도시공사의 유성터미널 사업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의 적법 여부다. 앞서 도시공사는 지난 2013년 12월 27일까지로 명시돼 있던 계약체결기한을 넘겨 최고절차를 두고 이듬해 1월 6일 롯데건설 컨소시엄측과 계약을 맺었다.

이에 후순위협상대상자인 지산D&C 컨소시엄은 기한을 넘긴 협약체결은 무효라며 소송을 제기해 1심에서 승소했다.

항소심 판결이 막바지에 이르렀지만 현재로선 사업의 정상화를 점치기 어렵다는 것이 지역의 중론이다.

우선 도시공사 사장의 상고심 포기 노력이 성사될 가능성이 희박하다. 도시공사에서 상고를 포기해 사업을 정상화시키고 싶어도 원고인 지산D&C 컨소시엄측과 우선협상대상자로 지목됐던 롯데건설컨소시엄측간 이해가 첨예하게 갈려 상고심이 진행될 수 밖에 없다는 관측이다. 특히 도시공사에서 일방적으로 상고를 포기할 경우 또 다른 소송이 제기될 가능성도 제기돼 현재로선 상고심 포기가 난망하다.

도시공사의 한 관계자는 "(박남일 사장의 말은) 소송당사자간 만남을 통해 거기서 어느 정도 합의안이 나오면 굳이 상고까지 갈 필요가 있겠느냐는 차원"이라며 "우리가 상고를 포기한다 해도 재판에서 이겼을 경우 지산의 입장이 있고, 졌을 경우는 롯데가 걸려있다"고 상고 포기가 무산될 가능성에 힘을 실었다.

이어 "또 우리가 일방적으로 상고를 포기할 경우 롯데가 우리에게 소송을 걸 확률도 있어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피력했다.

이와 함께 항소심 선고 후 나타날 수 있는 논란 역시 유성터미널 건설의 정상 추진을 난망케 하고 있다.

법원의 최종심 판결 후 가장 큰 논란이 일 수 있는 부분은 유성터미널 공모지침에 명시된 페널티가 현실화 될 지 여부다.

도시공사는 사업자를 공모하며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자가 사업협약체결 기한 내에 우선협상대상자의 귀책사유로 사업협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의거 향후 2년 동안 도시공사의 모든 물품, 용역, 공사의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하며, 본 사업의 재공모 시 사업신청자격을 제한한다고 명시했다.

이에 따라 롯데 컨소시엄 참여 업체의 경우 법원의 판단에 따라 향후 도시공사 발주 사업의 참여가 제한될 가능성이 있고, 또 이에 따른 새로운 법정 공방이 진행될 가능성도 상존하고 있다. 이에 대해 공사측은 법원의 최종 판결이 나온 뒤 페널티 적용 여부에 대해 정리하겠다는 입장이다. 성희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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