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O, 문체부 도핑강화 요구에 반대의견

한국야구위원회(KBO) 등 프로스포츠 단체들이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도핑방지위원회가 제시한 강화된 도핑제재(안)에 반대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박홍근 의원이 7일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제출받은 `프로선수 도핑 제재기준 의견수렴 결과`자료에 따르면 국내 7개 프로스포츠 단체 중 KBO 등 5개 단체가 문체부와 한국도핑방지위원회(KADA)의 도핑제재 강화안에 반대의견을 제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한국프로골프협회는 제재강화안에 찬성의사를, 프로축구연맹은 내부의견 수렴을 이유로 의사를 밝히지 않았다.

문체부는 프로선수 도핑의무화를 규정한 국민체육진흥법 시행을 앞두고 문화체육관광부령 개정 및 한국도핑방지규정 개정을 통한 프로스포츠 도핑방지활동 근거 마련 중에 있다.

문체부와 KADA는 지난 8월 프로스포츠 7개 단체와 `프로선수 도핑검사 의무화 대비 관계기관 회의`를 개최하고 1차 위반 시 연간 총 경기 수의 30% 출전정지, 2차 위반 시 60%, 3차 위반 시 영구제명하는 도핑제재 기준안에 대해 의견을 모았다.

하지만 스테로이드계 약물 사용으로 적발된 한화 외야수 최진행이 KBO로부터 30경기 출장정지 징계를 받은 이후 논란이 확산되자 8월 말 내부 결정을 통해 기존안보다 강화된 1차 위반 시 1년 출전정지, 2차 위반 시 2년 출전정지, 3차 위반 시 영구제명 안을 제시하고 의견수렴 절차를 밟았다. 하지만 KBO 등 프로스포츠 단체들이 강하게 반발하며 문체부와 KADA는 강화된 도핑제재안에 대한 철회를 고민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KBO는 아직까지 도핑에 대한 인식과 약물에 대한 이해, 사용전 절차 등 완벽한 시스템이 시행되고 있다고 볼 수 없다며 도핑제재는 각 프로단체에 일임하여 줄 것을 요청했고, 곽유화 도핑파문을 치른 한국배구연맹 역시 선수 수급의 어려움을 이유로 반대의견을 밝혔다. 또한 한국농구연맹은 제재의 강도가 높다며 징계기간의 축소 등 제재안의 조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다.

박홍근 의원은 "스테로이드계 금지약물이 적발 될 경우 최소 2년에서 영구자격정지 중징계에 처해지는 아마추어와 비교하면 국내 프로스포츠의 도핑 위반 처벌수준은 매우 경미하다"며 "세계반도핑기구(WADA)의 규정에 따르는 아마추어 수준은 아니더라도 도핑제재 규정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오정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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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정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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