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폰 등 이용 몰래 촬영해 협박·인터넷 올려, 여자친구 여동생 나체까지…법원 중형 선고

최근 가수 개리 등의 성관계 동영상이라는 제목의 영상들이 SNS 상에 유포돼 파장이 일고 있는 가운데 몰래 성관계 장면을 촬영하고 유포하거나 이를 빌미로 금품을 가로채려한 남성들에게 법원이 엄벌을 내렸다.

3일 법원에 따르면 A(41)씨는 자신의 집에서 노트북 카메라를 이용해 30대 여성과 성관계한 장면을 5차례에 걸쳐 촬영하고 이를 P2P사이트에 올린 혐의로 기소돼 징역 1년의 실형이 선고됐다. A씨는 촬영한 동영상에서 자신의 얼굴은 모자이크 등을 통해 알아보지 못하도록 하고 피해자의 얼굴과 성관계 장면만 나오게 편집한 뒤 인터넷에 유포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또 여자친구, 여자친구 여동생과 함께 살면서 여동생의 나체 동영상까지 촬영한 혐의도 받았다.

A씨는 이들과 함께 동거하던 집 화장실 입구 정면에 위치한 싱크대에 몰래 휴대전화를 올려두고 여동생이 샤워 후 나체 상태로 나오는 장면을 촬영해 보관해왔던 것으로 밝혀졌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자가 자신의 지인으로부터 성관계 동영상이 있다는 소식을 듣고 피고인의 범행을 알게 됐으며 여자친구의 여동생 나체 장면도 5차례에 걸쳐 촬영하는 등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며 항소 기각 이유를 설명했다.

특히 "성관계 등 자극적인 사진과 동영상이 인터넷 상에 유포되면 급속도로 전파되고 삭제하는데 어려움이 많아 장기간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받게 돼 엄벌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몰래 촬영한 성관계 영상과 사진으로 금품을 가로채려한 20대 남성도 징역형이 선고됐다.

B(27)씨는 성매매 알선 사이트를 통해 알게 된 여성과 성매매를 하던 중 해당 사이트에 성매매 여성의 신체 특징 등이 기재돼 있는 것을 보고 성매매 업주는 성매매 여성들과 성관계를 맺을 수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됐다.

B씨는 모 포털사이트 게시판에 성매매 업주인 것처럼 성매매관련 광고 글을 게시하고 이 글을 보고 연락 온 40대 여성과 모텔에서 만나 성관계를 갖고 나체 사진을 찍었다. 며칠 뒤 B씨는 나체 사진을 휴대전화로 전송하고 `알아서 판단해라. 사진은 잘 간직하고 있겠다`, `성관계 동영상도 있다. 오늘까지 250만원을 입금하지 않으면 동영상을 사이트에 올리겠다`고 협박하는 등 돈을 뜯어내려다 미수에 그쳤다.

공갈미수와 카메라 이용촬영 등의 혐의로 기소된 B씨는 1심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하고 이를 이용해 돈을 가로채려다 미수에 그친 사안이라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원심의 형량은 적정하다"고 검사의 항소 기각 이유를 설명했다. 인상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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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상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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