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경찰, 공사비 부풀린 업자 등 200명 적발 일부 에너지 절감시설 부실시공…농작물 피해

국가 보조금 지원 사업에서 공사비를 부풀려 허위로 보조금을 타낸 시공업체 관계자와 농업인 등 200명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일부 시공업체는 관할 자치단체 공무원과 유착관계를 형성한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다.

충남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지난달 31일 공사비를 최대한 부풀려 관할 자치단체로부터 보조금을 부정수급한 혐의(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A 업체 대표 김모(48)씨 등 3명을 구속했다. 또 함께 부당하게 보조금을 타내는데 협력한 자치단체 공무원 윤모(48)씨를 비롯해 시공업체 관계자 및 농업인 등 197명을 불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 씨 등은 지난 2012년 1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국가 보조금 지원사업인 `에너지 절감시설 설치 지원 사업`과 관련해 공사에 필요한 자재비와 인건비 등 사업비를 부풀려 55억 원의 보조금을 받아낸 혐의를 받고있다.

이들은 에너지 절감시설 설치 지원 사업의 일환으로 실시된 다겹 보온 커튼 설치 사업과정에서 총 사업비 중 50%가 지원되는 국·지방비를 더 받아내기 위해 공사비를 부풀린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에 적발된 9곳의 시공업체들은 농업인 자부담금 50%를 전액 또는 일부를 대납해 주는 조건으로 농민들과 결탁해 금융거래내역서를 조작한 것으로 경찰 조사결과 드러났다.

이들이 받아낸 55억 원의 보조금 중 30%인 15억 원 가량이 허위·과다 계산된 금액으로 경찰은 보고 있다.

특히 이번 수사과정에서 기초자치단체 공무원 19명이 시공업체들과 유착관계를 맺고 있는 사실이 확인된 것으로 알려졌다.

공무원 윤모(48)씨는 한 시공업체로부터 영업상무로 채용돼 2년여간 8400만 원을 받으며 농민들을 대상으로 영업활동을 해온 것이 적발돼 불구속됐다.

다른 공무원 이모(44)씨는 경찰로부터 자료요청을 받은 수사자료를 수사대상 시공업체에게 이메일로 제공한 사실이 드러나 공무상 비밀 누설죄로 입건됐다.

또 김모(43)씨 등 17명의 공무원들은 한 시공업체로부터 명절 떡값 명목으로 한우와 수삼 등 10-20만 원 상당의 선물을 받은 것으로 확인돼 해당 관청에 비위사실이 통보됐다.

경찰은 에너지 절감시설 설치지원 사업과 관련해 업체들간 경쟁이 치열함에 따라 보조금 부당수급 사례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김경열 지능범죄수사대장은 "보조금 제도를 악용해 부당수급하면서 일부 시설은 부실시공되면서 농작물 생산에 피해가 발생하기도 했다"며 "국민의 혈세로 지급되는 보조금인 만큼 관행적으로 이뤄지는 보조금 비리에 대해 지속적으로 단속에 나서 관련 범죄를 근절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석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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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석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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