權시장측 "사전선거운동 명확한 판례 없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징역형이 선고된 권선택 대전시장의 상고심 사건이 현재 대법원 2부로 배정된 가운데 전원합의체를 거쳐 공개변론까지 이어질지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권시장측은 사전선거운동 혐의 등과 관련해 명확한 판례가 없고 정치인들의 정치활동을 제약할 소지가 크다는 이유로 공개변론을 주장하고 있다. 공개변론이 이뤄질 경우 변론의 대가로 손꼽히는 법무법인 태평양의 노영보 대표변호사가 전면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권 시장측이 공개변론과 전원합의체를 주장하는 요지는 간단하다. 권 시장이 고문으로 활동한 대전미래경제연구포럼이 유사선거기구인지, 이를 통해 사전선거운동을 했는지 여부이다. 권 시장측은 포럼은 정치인의 일반적인 정치활동이라는 게 주된 주장이다. 특히 공직선거법에 나와 있는 정치인의 정치행위 중 사전선거운동 등을 규정 짓는 내용이 미비하다는 점이다. 구체적인 기준이나 활동 기간 등에 대한 부분이 전무하다는 것이다. 대법원 판례를 통해 명확한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서라도 전원합의체에서 권 시장 사건을 담당하고 공개변론까지 추진해야 한다는 게 권 시장측의 설명이다.

권 시장측 관계자는 "많은 정치인들이 포럼 등을 통해 인지도를 높이고 있는 만큼 포럼 등의 사전선거운동에 대한 판례가 필요하다"며 "이번 사건은 현직 정치인들은 물론 정치를 꿈꾸는 지망생, 정치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국민들에게 관심이 높은 만큼 전원합의체에서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역 법조계 관계자는 "대법원은 기존 판례를 변경할 필요가 있거나 사회적으로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안에 대해 논의 과정을 국민들에게 알릴 필요가 있을 경우에 공개변론을 하고 있다"면서 "우리 사회에서 선거가 굉장히 중요한 만큼 사전선거운동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 가이드가 필요한 만큼 이번 기회에 명확한 기준을 마련할 필요성은 있다"고 말했다.

권 시장 측은 공개변론이 성사될 경우 법무법인 태평양의 노영보 대표변호사를 전면에 내세울 방침이다. 노 대표변호사는 사법연수원 10기로 굵직한 사건을 해왔다. 대화식 변론의 대가인 노 변호사는 사법연수원에서 강의를 할 때도 뛰어난 전달능력을 보여줬다는 게 법조계의 공통된 의견이다. 사안을 확고하게 숙지하고 변론을 하는 스타일인 노 변호사는 공개변론이 진행되면 권 시장의 입장을 제대로 변론할 것으로 예상된다. 인상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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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상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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