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번째 공판… "올 초 돈 줬다" 증언 주목

아산의 온양교통운수 대표인 이모(61)씨가 충남버스운송사업조합 이사장 재직 당시 조합비 수십억 원을 유용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돼 1심 재판이 진행중인 가운데 조합자금의 일부가 현금으로 충남도 공무원 등에 건네졌다는 증언이 나왔다.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제3호 법정에서는 지난 26일 오후 피고인 이모씨의 7번째 공판이 속행됐다. 이날 공판에는 충남버스운송사업조합에서 총무와 관리역할을 담당한 간부 김모씨가 검찰 측 증인으로 출석했다. 김씨도 충남버스운송사업조합 비리와 관련해 특정경제범죄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으로 구속 기소된 상태다.

법정에 출석한 김씨는 증인심문에서 피고인인 충남버스운송사업조합 이사장 이모씨의 지시를 받고 전직 충남도 공무원 A씨에게 200만 원을 현금으로 전달했다고 말했다.

김씨는 충남도에서 시내외버스 업무를 맡은 현직 공무원 B씨에게도 이사장의 지시로 현금 200만 원을 전달했다고 증언했다. B씨는 정기인사를 통해 현재 도로교통 업무가 아닌 다른 부서에 근무하고 있다.김씨의 법정 증언대로 버스운송사업조합 측으로부터 전현직 공무원이 금품을 수수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대가성이나 형사처벌을 떠나 충남도의 청렴도에 악재가 될 전망이다. 한편 이날 공판에서는 피고인 이씨가 충남버스운송사업조합의 돈을 유용하고 충남지역 시외버스사들의 국고보조금을 실제보다 부풀려 신청하게 했다는 혐의 등을 두고 검찰과 변호인측이 공방을 벌였다. 윤평호 기자

<저작권자ⓒ대전일보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저작권자 © 대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