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선무효형 위기 정치인 수차례 되살린 변호사 영입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으로 1심과 항소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권선택 대전시장이 상고장을 제출한 가운데 최근 변호사를 새롭게 선임해 시선을 끌고 있다. 특히 이번에 선임된 변호사는 국내 공직선거법의 대가로 알려진 인물이어서 상고심에서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집중된다.

20일 권 시장측과 대법원 등에 따르면 지난 18일 권 시장의 변호인으로 법무법인 소망이 새롭게 변호사선임계를 제출했다. 기존 1심과 항소심 재판에 변론을 맡았던 법무법인 태평양도 앞서 지난 3일 변호사선임계를 제출했다. 소망의 구성원 가운데 권 시장의 변호인단에 포함된 인사는 황정근 변호사다. 황 변호사의 선임이 주목받는 이유는 공직선거법에 관한한 황 변호사가 국내 최고로 손꼽히고 있다는 데 있다.

지역 법조계 관계자는 "황 변호사는 선거법과 관련된 책을 집필한 국내 변호사 2명 가운데 한명으로 국내에서 공직선거법과 관련된 글이나 연구를 가장 많이 해오던 변호사로 정평이 나있다"면서 "수많은 정치인들이 최종적으로 황 변호사에게 손을 내밀 정도로 공직선거법과 관련돼 황 변호사만큼 아는 사람이 없다"고 설명했다.

황 변호사가 쓴 국내 최초 선거법 해설서인 `선거부정방지법`이라는 책은 곽노현 서울시교육감 선거법 재판에서 재판부가 근거 자료로 제시했으며 내용 자체가 대법원 판례로 남아 있다. 당선무효형의 위기에 처해 있는 정치인들을 수차례 되살려낸 정치전문변호사라는 게 법조계의 분석이다.

황 변호사는 "권 시장과 개인적인 인연이 있는 것은 아니다"라며 "상고심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황 변호사와 함께 법무법인 광윤의 김채영, 임종윤 변호사도 새로운 변호인단에 포함됐다. 김 변호사는 충북 제천 출신으로 사법연수원 35기이다. 특히 지난 2010년 국가유공자요건비 해당결정 취소소송 기각판결에 대해서 대법원의 파기 환송판결을 이끌어 내기도 했다. 임 변호사는 사법연수원 12기로 권 시장과 같은 성균관대를 졸업했다. 인상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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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상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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