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평등 기본조례 개정

<속보>=대전시가 최근 논란이 된 '성평등 기본조례'의 제명을 변경하고 '성 소수자' 관련 조항도 삭제키로 했다. <본보 7월 23일·24일 3면, 8월 6일 5면 보도>

시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대전시 성평등기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지난 12일 입법 예고했다.

이에 따르면 조례 제명은 '성평등기본조례'에서 '양성평등기본조례'로 변경되고, '양성평등기본법'에 맞게 용어도 '성평등'을 '양성평등'으로 정비된다. 또 기독교계의 반발을 불러일으켰던 '성 소수자 보호 및 지원 조항'도 삭제된다.

시는 내달 1일까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을 수렴해 조례규칙 심의, 시의회 심의·확정 등을 거쳐 빠르면 9월 말, 늦어도 10월 초 안에 개정된 조례를 공포할 계획이다. 당초 시는 성평등 기본조례가 문제가 되자 '성 소수자'를 '성적지향이 다른 사람' 등 합리적인 용어로 개정하고, 성소수자 보호 및 지원 조항도 차별에 대한 보호 및 지원으로 구체화해 규정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대전지역 기독교 단체가 조례 개정을 적극적으로 요구하고, 여성가족부도 조례 개선을 요구하면서 개정 작업은 당초 계획보다 4개월 가량 앞당겨졌다. 지역 기독교계는 환영의 뜻을 나타내면서도 조례가 개정될때까지 경계를 늦추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원세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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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세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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